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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법인세 무신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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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신고기한 내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적법한 신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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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 (2004.07.12 회신), "미승인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법인세 무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00)
- 원 제목
- 주주총회 승인 없는 재무제표 첨부시 법인세 무신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