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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잉여금부터 배당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이 섞인 잉여금 배당 시 재원의 순서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배당하기로 결의했다면 주주는 그 감액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전입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다.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29
본문(원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 감액 전입액과 당기순이익이 혼재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배당 재원의 순서.
회답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 전입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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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883 (2025.10.17 회신),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잉여금부터 배당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67)
- 원 제목
-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이 혼재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배당 재원의 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