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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부여 후 승인한 주식매수선택권도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뒤 최초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2안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회답
법규과-152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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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348 (<time datetime="2025-01-23">2025.01.23</time> 회신), "이사회 부여 후 승인한 주식매수선택권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53)
- 원 제목
-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령§19(19의2)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