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인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인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했으나 주주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11 (<time datetime="2002-10-01">2002.10.01</time> 회신), "원인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67)
원 제목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에 해당시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