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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3건 · 2/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52 신규 입주권이 주택 완공 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입주권 중 하나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후에 다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완성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53 종전주택 없는 상태의 분양권도 3년 기준인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재기산 보유기간 미달 종전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2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보유기간이 재기산된 종전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55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판정시,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56 여러 특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57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기한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기한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58 무주택 때 산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에는 1년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구체적인 세부 집행원칙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9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청산금납부로 토지면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령§166②(1)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증가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 중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동상속 소수지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허용기간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집행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해도 2주택 특례인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정해진 사유 외의 이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일부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이다.

62 분양권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질의의 제2안이 타당하다.

63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양도분은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적용한다. 구체적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 Case1을 따른다.

65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고 전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 Case2에 따라 판단한다.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고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보아 적용한다.

67 경매주택 계약일에 공고되면 일시적 2주택 기한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공고일 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2년 거주한 종전주택은 표2 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70 조합원 주택의 2주택 기간과 거주요건은?
(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질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인 허용기간을 2년으로 보며, 조합 가입·사업승인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71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적용되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취득하고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72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4항,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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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로 양도한 뒤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등 제시된 사실관계와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2주택 기간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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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종전 1년을 2년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75 2022년 5월 이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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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76 다주택자가 한 채를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B)를 양도(과세)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양도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현재 다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획재정부 해석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가 제시되어 있다.

77 별도세대와 1+1입주권을 공동 취득하면 특례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된 두 신규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 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비과세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 일시적 2주택 중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과 같은 영 제156조의2 제6항 중첩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허용기간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81 혼인 후 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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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인 두 사람이 혼인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및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82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특례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 요건 불충족 시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83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BR/> <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며,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권리에 해당한다. 그 권리는 일시적 2주택 규정상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2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4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신규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2018년 9월 13일 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 판정한다.

85 반복된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다시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번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두 차례 모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6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교체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87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오피스텔 공급대상 지위는 ’21.1.1. 이후 취득해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88 신규주택 보유 중 입주권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한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3년 안에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9 세대분리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분리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91 2020년 말 당첨된 분양권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20.12.31.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 요건을 못 갖추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비조정지역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지역주택조합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는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해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한다. 해당 판단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96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ㆍ양도기한을 물었다.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라는 제3안이 타당하다. 조정대상지역의 단독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97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99 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분양권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