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3건 · 2/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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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입주권 중 하나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후에 다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완성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2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보유기간이 재기산된 종전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BR/>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질의의 제2안이 타당하다.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인 허용기간을 2년으로 보며, 조합 가입·사업승인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종전 1년을 2년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다시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번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두 차례 모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20.12.31.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