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회신일 2021.12.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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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권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7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해 과세됐다. 이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57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1세대 2주택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6875 심판결정
    2023.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 (2021.12.17 회신), "분양권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24)
원 제목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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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