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부 세대원이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일부 세대원은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
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8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2.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2420호 제12조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2420호 제12조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제1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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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서4280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566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281 심판결정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438 심판결정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0369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302 심판결정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375 심판결정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077 심판결정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155 심판결정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410 심판결정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070 심판결정2026.0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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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923 (2022.09.22 회신),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65)
- 원 제목
- 세대원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