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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해도 2주택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부 세대원이 정해진 사유 외의 이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일부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 외의 이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
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13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신규주택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세대원 일부가 정해진 사유 외의 이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9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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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020 (<time datetime="2022-10-14">2022.10.14</time> 회신),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해도 2주택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21)
- 원 제목
- 일부세대원이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