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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2018년 9월 13일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오피스텔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이 완공된 뒤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판정시,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회답
부동산납세과-3753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22.10.19.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9.13. 이전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22.10.19.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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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656 (2022.12.13 회신),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80)
- 원 제목
-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