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규 입주권이 주택 완공 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2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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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 입주권이 주택 완공 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두 조합원입주권 중 하나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후에 다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완성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종전주택 A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A’와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 B’를 보유했다. A’ 양도일 현재 B’가 주택 B로 완성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관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

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이 가능함

회답

법규과-1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세대가 종전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조합원입주권(A’)의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로서,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이 주택(B)으로 완성되기 전에 해당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제4항 및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이 주택(B)으로 완성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주택(B)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 2023.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종전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B’가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A’ 양도일 현재 B’가 주택(B)으로 완성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B)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 2023.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289 (<time datetime="2023-01-12">2023.01.12</time> 회신), "신규 입주권이 주택 완공 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21)
원 제목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