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원 주택의 2주택 기간과 거주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1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주택의 2주택 기간과 거주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인 허용기간을 2년으로 보며, 조합 가입·사업승인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인 허용기간을 2년으로 보며, 조합 가입·사업승인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조합원 가입계약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취득할 신규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질의2)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014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1677, 2022.04.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1677, 2022.04.15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질의2)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2823, 2022.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1677, 2022.04.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1677, 2022.04.15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2823, 2022.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법규재산-2823 (게시판 미보유)
  • 서면-2022-부동산-1677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195 (<time datetime="2022-07-11">2022.07.11</time> 회신), "조합원 주택의 2주택 기간과 거주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14)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및 신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일시적 2주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