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여러 특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감면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하였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34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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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5418 (2022.11.03 회신), "여러 특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53)
- 원 제목
-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