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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기한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다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기한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3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의 양도기한을 넘긴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영 제155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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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319 (<time datetime="2022-11-02">2022.11.02</time> 회신),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54)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적용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