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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산 보유기간 미달 종전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4주택 중 2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보유기간이 재기산된 종전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A·B·C·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과세 양도해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했다. 이후 B주택도 과세 양도하여 A·D주택만 남았고, A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양도일부터 재기산되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6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C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021.1.1. 현재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추가로 양도(과세)하여 2주택(A, D)만 소유하게 된 이후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재기산(B주택 양도일부터 기산)되어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4주택 중 2주택을 과세 양도한 후,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을 D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주택의 보유기간이 B주택 양도일부터 재기산되어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A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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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333 (2022.12.26 회신), "재기산 보유기간 미달 종전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57)
- 원 제목
- 4주택자가 2주택 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보유기간 재기산된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