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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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7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무상수증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토지를 사용하다 양도할 때 장부가액과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수증 당시 시가를 정상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하면 기부금인가?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함에 있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교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무상 취득한 근저당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필요에 따라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자산과 교환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다. 교환에 내놓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비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6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위탁시설을 언제 수탁법인의 익금에 넣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수탁관리하는 관리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받기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당해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기간 종료 때 무상으로 받을 위탁시설의 자산 계상과 익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위탁자 소유자산으로 계상하고 종료 사업연도에 수탁자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료일 현재 정상가액을 적용한다.

58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와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분양하면 기부금인가?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 가격보다 인하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다.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지연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손해배상금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이며,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6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토지 양도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은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산식으로 환산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사유·목적과 취득 전후 주주지분 변동이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했다.

65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은 언제 자산으로 계상하나?
갑법인이 갑법인 소유의 대지위에 을법인이 설치한 공연장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갑법인은 당해 공연장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을 그 자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자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의 자산 계상 시점을 물었다. 갑법인은 공연장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연장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67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을 말하며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자산을 고가매입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증여인정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무상 수증 토지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수증일(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취득시기·신고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신고의무는 없고 자산수증이익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 무상 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에 사옥을 짓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한 경우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 취득 자산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합필로 전체 토지 가치가 매입가액 상당만큼 증가했다면 인접 토지의 매입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 부동산 교환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양도 토지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취득가액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고 추가 지급한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 중 통상 세액 초과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무상수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환산가액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시가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개정 전의 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계산상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일이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양도일이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얼마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과 평가액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가액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하여 토지를 무상수증 받은 경우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을 익금에 산입하며, 무상수증자산가액을 과대계상하여 경정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무상수증 토지는 수증 당시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를 적용하며 경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과대계상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취득시기 도래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비특수관계인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주주로부터 동운수회사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서 비상장운수회사 주식을 고가로 산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운수회사의 업황과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 당시 양도·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약정이 불분명해 조건부 매매 여부와 취득시기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81 토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84 임대 후 분양한 사원주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할 것을 조건으로 사원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면서, 정상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사원주택 공급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가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의 토지를 증여받아 수증액을 계상할 때 정상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1322, 1988.05.10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토지를 등가교환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개인과 토지를 등가교환할 때 양도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은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7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8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매입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30을 뺀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안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무상 취득 토지의 익금 가액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의 익금 산입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을 적용한다.

91 고가 자산 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비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매입해 차액이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타법인의 채무를 인수해 상환한 원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93 토지 교환 시 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첨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4 법인의 토지 교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토지를 교환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양도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과다 계상된 익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가액과 과다계상한 익금의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고 과다계상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토지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98 증여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상 자산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토지 가액은 선행 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3은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 정상가액 미만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