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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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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토지 가액은 선행 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3은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 1및 2의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및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22601-1390(1986.04.29)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 의 내용을, 질의3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정제 정리
질의
1.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2.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3. 소득세법 관련 사항.
회답
질의 1 및 2는 법인22601-1390(1986.04.29)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의 내용을 참고하고, 질의 3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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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8 (1989.07.24 회신),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70)
- 원 제목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