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6회신일 1990.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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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9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에서 매입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청의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2096, 1989.06.09, 법인22601-814, 1990.04.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96, 1989.06.09

※ 법인22601-814, 1990.04.10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법 제18조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는 차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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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6 (1990.06.29 회신),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32)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가액보다 저가로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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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