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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 당시 양도·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 교환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 당시 양도·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약정이 불분명해 조건부 매매 여부와 취득시기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하고 조건부 자산 매매 또는 토지 교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토지소유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합니다. 그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8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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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 (<time datetime="1991-01-18">1991.01.18</time> 회신),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02)
- 원 제목
-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