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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은 언제 자산으로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법인은 공연장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의 자산 계상 시점을 물었다. 갑법인은 공연장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연장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법인이 갑법인 소유 대지에 공연장을 설치했다. 갑법인은 을법인이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연장을 무상으로 받는다. 공사 완료내역과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갑법인이 갑법인 소유의 대지위에 을법인이 설치한 공연장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갑법인은 당해 공연장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을 그 자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자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연장 설치공사 완료내역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권 이전등기내용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갑"법인 소유의 대지위에 "을"법인이 설치한 공연장을 "을"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갑"법인은 당해 공연장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그 자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자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의 자산가액과 계상 시점.
회답
공연장 설치공사 완료내역과 건축물 관리대장상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갑법인 소유 대지 위에 을법인이 설치한 공연장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갑법인은 공연장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여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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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2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은 언제 자산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44)
- 원 제목
-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계상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