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와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39회신일 1994.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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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6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교환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교환하여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며, 교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고,

3.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토지가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교환으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교환 등으로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2.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합니다.

3.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9 (1994.11.16 회신),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와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16)
원 제목
교환으로 인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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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