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19회신일 1994.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3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사유·목적과 취득 전후 주주지분 변동이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삭제<1999.12.31>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용연수와 상각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사유 및 목적, 취득전ㆍ후의 주주지분 변동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자기주식의 취득사유 및 목적, 취득 전·후의 주주지분 변동내역 등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 질의2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때 정상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9 (1994.06.23 회신),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32)
원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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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