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차액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6회신일 1990.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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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0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매입해 차액이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매입해 차액이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타법인의 채무를 인수해 상환한 원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했으나 그 원인이 불분명하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한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정당한 사유없이 높은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이오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타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한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정당한 사유없이 높은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이오니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6 (1990.02.20 회신), "비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차액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26)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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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