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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취득 자산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무상 취득한 토지에 사옥을 짓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한 경우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 취득 자산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합필로 전체 토지 가치가 매입가액 상당만큼 증가했다면 인접 토지의 매입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삭제<1999.12.31>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용연수와 상각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6.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ㆍ제33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 했으나 건축물 대지연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였다. 이에 인접 토지를 매입해 두 토지를 합필하였고 전체 토지의 효익이 증대되었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수증 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법 제49조 등에 규정한 “건축물 대지연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한 경우 수증 받은 토지와 매입 토지가 합필된 전체토지의 효익이 증대되어 매입 토지 가액에 상당할 정도로 토지전체의 가치가 증가된 때에는 그 매입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한 경우 수증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수증 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법 제49조 등에 규정한 “건축물 대지연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한 경우, 수증 받은 토지와 매입 토지가 합필된 전체토지의 효익이 증대되어 매입 토지 가액에 상당할 정도로 토지전체의 가치가 증가된 때에는 그 매입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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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6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무상 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95)
- 원 제목
- 증여받은 토지에 사옥 신축을 위해 인근 토지를 고가 매입 시 정상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