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 자산 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88회신일 1990.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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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0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해당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적용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22601-401, 1967.05.15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적용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22601-401, 1967.05.15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40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88 (1990.03.20 회신), "고가 자산 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75)
원 제목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매입 시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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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