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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수증 자산은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산식으로 환산한다.
법인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토지 양도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은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산식으로 환산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삭제<1999.12.31>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용연수와 상각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9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참고),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참고),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9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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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5 (1994.07.06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62)
- 원 제목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