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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얼마로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과 평가액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가액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삭제<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의거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가액은 그자산을 받은 날에 그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와 자산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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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3 (<time datetime="1992-01-20">1992.01.20</time>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얼마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38)
- 원 제목
-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산의 가액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