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1390,86. 4.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회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 1986.04.2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2 (<time datetime="1994-04-18">1994.04.18</time> 회신),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72)
원 제목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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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