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를 등가교환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를 등가교환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금액은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특수관계없는 개인과 토지를 등가교환할 때 양도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은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과 각자 소유한 토지를 등가교환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4772, 1989.12.29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없는 개인과 소유 토지를 등가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회답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22601-4772, 1989.12.29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6 (<time datetime="1990-08-02">1990.08.02</time> 회신), "토지를 등가교환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96)
원 제목
특수 관계없는 개인과 소유 토지를 등가교환 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