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와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 거래를 했다. 용역 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1)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197, 1987.05.08
정제 정리
질의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197, 1987.05.08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97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9 (<time datetime="1990-12-22">1990.12.22</time> 회신),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62)
- 원 제목
- 건설용역대가로 도급금액 대신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