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갑과 을이 소유한 대지 2필지에 특수관계자인 A법인이 빌딩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 이후 해당 대지 2필지를 A법인에 무상증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합니다. 정상가액은 시가에 따르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2012-3283 (1995.08.1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14)
- 원 제목
- 개인 갑, 을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2필지를 그들과 특수관계자인 A법인이 동 대지의 사용승인을 받아 (ㄱ)빌딩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필지를 A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