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무상 수증 토지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취득시기·신고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신고의무는 없고 자산수증이익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받았다. 수증 사실이 증여계약과 사용현황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수증일(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외에 과세관청에 수증사실에 대한 별도 신고의무는 없는것이며,
3. 자산수증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토지가액, 취득시기, 신고의무 및 회계처리방법.
회답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2. 증여계약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그 밖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외에 별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3. 자산수증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76 (1993.06.08 회신), "무상 수증 토지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81)
- 원 제목
-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의 토지가액, 취득시기 및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