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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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이며,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손해배상금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이며,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손해배상금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지연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회답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6 (<time datetime="1994-08-09">1994.08.09</time> 회신), "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32)
원 제목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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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