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09회신일 1991.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8

수익사업 관련 무상수증 토지는 수증 당시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무상수증 토지는 수증 당시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를 적용하며 경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과대계상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받았다. 해당 자산의 가액을 과대계상하여 경정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하여 토지를 무상수증 받은 경우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을 익금에 산입하며, 무상수증자산가액을 과대계상하여 경정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에는 수증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의 시가)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산의 가액을 과대계상하여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의 가액을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 및 소득처분 방법.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합니다.

2. 법인이 무상수증 자산가액을 과대계상하여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는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9 (1991.12.18 회신), "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57)
원 제목
비영리법인 무상수증 토지 과대계상 시 과세여부 및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