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하면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교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교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해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함에 있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자산과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
회답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회신),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8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비지정기부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