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53회신일 1993.07.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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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2

자산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하나,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채무의 면제 또는 취소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또는 취소에 따른 부채 감소액의 처리.

회답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한다. 이때 정상가액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채무의 면제 또는 취소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3 (1993.07.02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32)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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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