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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한 근저당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제8항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견적 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에 따르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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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69 (<time datetime="1995-11-20">1995.11.20</time> 회신), "무상 취득한 근저당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96)
- 원 제목
- 은행에 근저당권(채권액도 있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평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