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5회신일 1994.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다.

법인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다.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시가에서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동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2.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인 시가에서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보다 낮게 양도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입니다.

2.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5 (1994.09.12 회신), "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88)
원 제목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손금산입 기부금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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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