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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1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⑬법 제59조의2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4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 또는 부동산 취득권리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취득시기 도래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 자산의 완성 또는 확정여부(토지의 이용가능 상태 등), 공단조성에 관한 관계법령, 공장용지의 실제 분양여부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실지양도가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상가액의 산정은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시기 전에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1.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자산의 완성 또는 확정 여부, 공단조성 관계법령, 공장용지 실제 분양 여부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2.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함. 정상가액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0326 심판결정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0236 심판결정2026.04.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550 심판결정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2569 심판결정2025.12.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075 심판결정2025.10.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618 심판결정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1856 심판결정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382 심판결정2025.03.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138 심판결정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327 심판결정2024.12.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099 심판결정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2070 심판결정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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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3 (1991.10.01 회신),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49)
- 원 제목
- 양도물건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및 저가양도로 인한 기부금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