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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증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 당시 시가를 정상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무상수증한 토지를 사용하다 양도할 때 장부가액과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수증 당시 시가를 정상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5조 제2항 제1호: 제124의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하고 그 위에 사옥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토지를 양도한다. 수증 당시 또는 양도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수증한 토지 위에 사옥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장부계상액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상가액은 수증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제1호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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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5 (1996.07.10 회신), "무상수증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53)
- 원 제목
- 무상수증한 토지위에 사옥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매각시 특별부가세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