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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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6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내면 장기할부조건인가?
귀질의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낸 뒤 잔액을 수시 납부할 때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잔금을 일시 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인가요?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 장기할부조건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부터 산정한다. 장기할부조건이고 별도 약정 없이 계약으로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경우 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할부 중인 부동산을 승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금 상환 중인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뒤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승계한 자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존 매수인이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 사항을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8 장기할부 토지의 개정 취득시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규정 적용례를 물었다. 신청 사실관계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규정은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례이다.

9 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일이 기준일부터 1년 이상이면 계약일부터 1년 내 조기 상환이 가능해도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조기상환 수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금을 단기 상환하며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요건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고,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장기할부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장기할부조건이면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장기할부조건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제외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거주주택은 제시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보유 자체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기할부로 불하받은 국유지의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16 지방 미분양주택 장기할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고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약속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18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환매권으로 되찾은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는?
1.2000.1.1. 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첫회 부불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1 1999년 이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1999.12.31. 이전 취득시기 적용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경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대지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장기할부로 취득한 매립농지의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의 완성·확정 및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가액에 포함된다. 지급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개정 전 계약의 장기할부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 적용 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7 잔금 지급일을 바꾸면 양도시기도 달라지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잔금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분할된 것만으로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28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 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읍ㆍ면지역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혼인 전 취득주택 거주기간도 포함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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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시기와 혼인 전 거주기간의 비과세 거주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이후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기산해 양도일까지 통산하며 장기할부 취득일은 첫 부불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1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과 관련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자산은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인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하나, 2000.1.1.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경우 종전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사용승낙한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거래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6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며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거래가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약정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2000년 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40 1999년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1999.12.31.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당해 개정규정 부칙 제7조 제3항 단서에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규정을 물었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과 부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1 장기할부 양도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용수익일은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은 사용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장기할부로 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적법한 예정신고에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누락됐다.

근거 법령·조문
45 미완성 분양토지 권리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분양토지의 취득시기와 권리 양도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산의 구분은 취득시기 전후에 따라 판단하며 권리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용수익일이라 당사자간의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 실질적으로 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재산-893 등 열거된 기존 회신문과 국심 결정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47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1년이상인 것으로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양도자의 승낙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사용일 약정 없는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사용승낙서 교부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일 약정 없이 장기할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사용승낙서 교부로 실제 사용이 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써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장기할부 토지의 사용수익일은 어떻게 정하나?
법령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