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9년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년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규정을 물었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과 부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조건으로 1999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사안이다. 1999.12.31 개정 규정과 그 부칙의 경과규정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의 1999.12.31.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당해 개정규정 부칙 제7조 제3항 단서에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060, 2005.11.04 및 서면4팀-431, 2005.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장기할부조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정합니다.

2. 부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개정 규정은 2000.1.1 후 위 날짜 중 빠른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00.1.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첫회 부불금 등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유사 질의회신문 서면4팀-2060 및 서면4팀-43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9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1999년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67)
원 제목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개정규정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