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할부 중인 부동산을 승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803회신일 2022.12.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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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0

취득시기는 승계한 자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금 상환 중인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뒤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승계한 자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존 매수인이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 사항을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매수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계약 사항을 이전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8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매수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전한 경우로서, 그 매매계약을 승계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기존 매수인이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전하고 그 계약을 승계한 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803 (2022.12.20 회신), "할부 중인 부동산을 승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94)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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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