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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중인 부동산을 승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승계한 자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금 상환 중인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뒤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승계한 자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존 매수인이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 사항을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매수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계약 사항을 이전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8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매수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전한 경우로서, 그 매매계약을 승계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기존 매수인이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전하고 그 계약을 승계한 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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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803 (2022.12.20 회신), "할부 중인 부동산을 승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94)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