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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부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로 위 날짜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00.1.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첫 회 부불금 등이 도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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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0 (<time datetime="2007-06-29">2007.06.29</time> 회신),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75)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