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060, 2005.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060, 2005.11.4.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060, 2005.1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4팀-2060, 2005.11.4.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time datetime="2008-03-14">2008.03.14</time>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44)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