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1082회신일 2023.09.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5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부터 산정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부터 산정한다. 장기할부조건이고 별도 약정 없이 계약으로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경우 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후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318

본문(원문)

1. 귀 서면질의 1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서면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975, 2023.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975(2023.05.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이하“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으나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산정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1.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사용수익일에 관한 별도 약정 없이 분양전환 매매계약으로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약정한 경우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그 계약 체결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1082 (2023.09.25 회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41)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건설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