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기상환 수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9회신일 2020.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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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4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금을 단기 상환하며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금을 단기 상환하며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기할부조건으로 차입했다. 그 차입금을 단기 상환하면서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9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하며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9 (2020.12.14 회신), "조기상환 수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32)
원 제목
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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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