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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장기할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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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장기할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고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조건으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며
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고
4.「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동조 동항 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 미등기 양도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회답
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의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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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26 (2011.11.03 회신), "지방 미분양주택 장기할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15)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