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6회신일 2007.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5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일정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 거래의 양도시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정제 정리

질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그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3.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6 (2007.11.05 회신),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04)
원 제목
양도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