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9회신일 2007.09.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7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수하고,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현행「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2.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3.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9 (2007.09.07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34)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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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