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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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6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할부금 완납 전 재양도도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완납 전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이다. 그 제3자가 대금을 청산한 뒤 최종 부불금 전에 다시 넘기는 경우도 부동산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장기할부 양도에서 양도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이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한 날로 보며 계약금은 첫 회 부불금에 포함한다. 일반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정하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증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할 때 증가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 후 손익에 따라 가감할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수정하고 외화는 기준환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장기할부 기간은 약정과 수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기간을 약정조건과 실제 수납현황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지급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지 약정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청산금을 낸 증가면적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br />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삼는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 할부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기면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양도시기를 판정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수입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를 정할 때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기준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수입일이 양도시기다. 그 기간은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수입기일까지 계산하며 인도 여부는 불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할부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회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장기할부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요건을 갖춘 장기할부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일반 및 장기할부조건 거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계약 승계로 취득한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단순한 잔금 지연이나 지급방법 변경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해 영수하고 첫 회 부불금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불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119 취득자 사망 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취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이미 취득시기가 도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조성 중 할부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내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인도 후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인가?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일까지 2년 미만인 거래가 장기할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2 인도 후 1년 미만 분할대금은 장기할부인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부터 1995. 12. 31.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외 자산의 분할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23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인가?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계약에서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24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계약서의 약정에 관계없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영수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계약서의 약정과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아파트 대금을 3회 분할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약정서에 의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매대금을 3회로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적용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27 상계한 계약금도 부동산 대금 수입인가?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다른 계약의 계약금·중도금과 상계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상계처리한 때를 부동산 대금 일부의 수입일로 본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부불금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비상장주식을 첫 회 부불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지만, 그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첫 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0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처분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할부 거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처분재산가액에는 계약금ㆍ중도금과 그 밖에 부동산 처분으로 받은 대금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 부불금 상환 중 넘기면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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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타인에게 넘긴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장기할부로 신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 조건이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금 전 용지를 사용승락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장기할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등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장기할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요건 미충족 시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명의개서하면 등록부 등의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장기할부조건 제1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장기할부조건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135 조건부 매매계약을 변경하면 양도시기도 바뀌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이나 변경계약조건이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해당 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 후 경개계약이나 재계약을 해도 당초 취득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136 상속받은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해당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상속개시일 전이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137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 중에 해당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이면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취득 전 현물출자도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취득시기 이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한 토지를 취득시기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취득시기 전 출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고 이후 출자는 토지의 양도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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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해당 요건과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그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양도분에는 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적용한다. 그 이전 취득 여부는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판정한다.

141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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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성립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취득시기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그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장기할부계약 변경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면적 일부를 변경해 재계약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바뀌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5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변경되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등에 따른 변경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6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또는 대금 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93, 1992.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